ISA 계좌 지원 확대, 금투세 폐지 등 금융정책 1월17일 정부 발표 바로 알아보기!
정부는 상생 금융을 위한 금융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자본시장 개선과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A 계좌 지원확대와 금투세 폐지등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 지원 확대
ISA 계좌는 개인의 종합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주식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금융정책에서는 ISA 계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 납입한도 상향조정
현재 연간 2,000만 원까지 가능한 납입 한도가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조정으로 인해 5년 동안 최대 2억 원을 납입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더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비과세 혜택 한도 상향조정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 한도가 연간 500만 원(서민형은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비과세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3. ISA상품 신설 대상자 확대
새로운 유형인 국내투자형 ISA 상품이 도입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 대신 14%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다양한 투자자들이 ISA 계좌를 이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SA 계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정책방안 다운로드하기
금투세 폐지 추진
금투세 폐지도 추진됩니다. 금투세는 주식 거래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 소액주주 보호
이사회는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들은 회사의 사업기회를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주 의견을 더욱 반영할 수 있는 전자주총회 도입과 배당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도 도입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맺는 글
1월 17일,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정책은 상생 금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 상법 개정 등이 포함됩니다.
ISA 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며, 금투세가 폐지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및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조치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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